반응형 독립유공자1 부모님 못 받으셨던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다 2022년 8월부터 65세 대상 기초연금이 달라진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셨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계셨다. 일반 어르신, 심지어 범죄자들도 받았던 기초연금, 생계 연금 등을 유공자들은 수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들의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보훈급여금에 의지해 속앓이를 하고 계셨을 법. 기초연금 시행령 부분 개정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 시행령은 작년 2월에 발의된 것으로 고령의 국가 유공자와 독립유공자들의 보훈급여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10년간 진행된 논의가 발의된 것이다. 참전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등의 수당 금품, 보상금 등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에서 제외되지만 독립유공자와 국가 유공자.. 2022.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