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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주택청약 늘어난다.

by 그림그림님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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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자 재산 증식의 로또가 될 수도 있는 기회로, 무주택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지요. 주택청약제에는 평형별로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몇 년 만에 2030 젊은 세대들을 위해 이 비율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발표할 청약제도 개편안의 주 방향은 1인 가구와 2~ 30대 실수요자를 위해서 20평 형대의 절반 가량을 추첨제로 분양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 30대의 수요가 몰리는 소형 주택을 기준으로 새로 만들고 청약 가점이 필요하지 않는 추점제를 대폭 확대하는 게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의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은 추첨으로 전체 당첨자의 50%를 할당할 예정입니다. 
나머지의 절반 50%에만 현재 청약 가점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전용면적 60에서 80제곱미터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하고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신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추첨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로 축소하고 가점제 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청약 가점을 쌓은 3 ~4인 이상 무주택 가구와 가구의 중대형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변경안>
60제곱미터 이하 : 추첨제 50, 가점제 50%

60~85제곱미터 : 추첨제 30, 가점제 70% 

85제곱미터 이상 : 추첨제 20, 가점제 80%


현재 서울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물량 중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가점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사라진 이유는 2017년 발표한 8.2 대책 이후부터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 공급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에서 분리한 20대 30대들이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가점제가 주를 이루는 청약제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20, 30대 실수요자들의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다음 달 개편 안을 발표하면 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새 청약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얼어붙은 상황에 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수요가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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